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4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1. 3.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3. 3. 일자불상 14: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택시회사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고인 A의 F 모닝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18: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마트 화장실 내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0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01:00경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동서울 톨게이트 부근 상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17:00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 공원 입구 화장실에서 D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