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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25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2. 24. 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서울 종로구 G, 1105호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3. 10.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선박용 연료 유, 윤활유의 판매 및 거래 주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주식회사 C이 면세 유 취급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정유사로부터 선박 유를 구매할 때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자, 선박 유 중개 거래를 하기 위해 홍 콩에 H, I 등 속칭 ‘ 페이퍼 컴퍼니 ’를 설립한 뒤, 사실은 주식회사 C 이 선박회사와 선박 유 공급 중개 계약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위 ‘ 페이퍼 컴퍼니’ 가 선박회사와 선박 유 공급 중개 계약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위 ‘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홍 콩 은행 계좌로 주식회사 C이 수취하여야 할 선박 유 대금과 중개 수수료를 신고 없이 지급 받아 예금거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1. 3. 경 주식회사 C이 J 주식회사에 선박 유 공급을 중개하고 받을 선박 유 대금 및 중개 수수료 미화 177,180 달러를 위 H 명의의 홍 콩 HSBC 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1번 내지 1072번, 1076번 내지 1078번, 1092번, 1106번, 1165번 기재와 같이 총 1,078회에 걸쳐 합계 미화 119,560,811 달러 (134,965,729,890 원 상당) 을 신고 없이 지급 받아 예금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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