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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 1.부터 2010. 8. 31.까지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원료팀장으로, 2010. 9. 1.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피에스 (PS) 영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H(I, 이하 ‘H’ 라 함) 의 설립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25. 피해자 회사가 석유화학회사인 셸 (Shell Eastern Petroleum Ltd, 이하 ‘ 셸’ 이라 함) 과 합성고무 주원료인 부타디엔 (BUTADIENE) 구매계약을 체결함을 기화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위 부타디엔 구매계약에 따른 커미션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4. 16. 미국 엘에이 (LA )에 대표이사로 매제 J을, 등록 에이전트로 피고인 B을 내세워 페이퍼 컴퍼니인 H를 설립한 후, 2009. 4. 27.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008. 4. 25. 자 부타디엔 구매계약에 따른 커미션 지급 관련 자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료 팀 직원 L로 하여금 H 명의로 291,847.20달러 상당의 체화료 송 장 (Invoice) 및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회계 팀 등에 자금지급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직원, 사무실, 영업실적 등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서 피해자 회사에 부타디엔 구매 관련 정보 등 자문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능력이 없고, 2008. 4. 30. 자 자문 계약서도 피고인들에 의하여 2010년 3~4 월경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체화료가 발생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09. 5. 4.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팀 및 자금 팀 직원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H 명의의 퍼시픽 시티 은행계좌( 계좌번호: M) 로 체화료 명목 291,847.20 달러를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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