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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6585
강제집행면탈
주문

[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C는 세금 및 채무 합계 100억여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자신 명의로는 금융거래조차 할 수 없는 신용 불량자로서 H “ 의장” 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차명으로 실제 사무실이나 근무하는 직원이 없고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 하여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주식회사 I[2013. 3. 22.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J, 본점 소재지: 서울 종로구 K 를 지주회사 격으로 내세워, 역시 직원과 사무실 없이 주식회사 I 와 본점 소재지가 같고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운영되는 H 상표의 상표권 자인 주식회사 L[2010. 7. 1.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상표권 사용자인 주식회사 H 와의 구별을 위해 이하 ‘ 구 주식회사 H’라고 함)], H 상표의 상표권 사용자인 주식회사 H[2013. 3. 11.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M, 2013. 1. 31.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N, 본점 소재지 서울 강남구 O, 2 층], 주식회사 H의 우회 상장을 위해 인수한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P[2013. 9. 30.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Q, 본점 소재지 : 서울 강남구 O, 4 층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계열사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P 소속 차장이면 서도 위 C의 지시에 따라 계열 법인 간 사무 구분 없이 주식회사 H 등 다른 계열 기업들의 재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17. 경부터 위 C의 제안으로 월 2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며 주식회사 H의 명의 상 대표이사를 담당한 사람이다.

[ 범행 배경 및 공모 경위] 피고인 C는 H의 상표권 자인 구 주식회사 H의 지분을 매입하여 출판업을 하던 중 지속된 영업 적자로 법인 명의로만 3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9. 6. 2. 차명으로 자본금 5,000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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