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9 2015고단1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0:0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BMW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수개월 만에 또다시 위 차량을 이용하여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