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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9 2015고단1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0:0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BMW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수개월 만에 또다시 위 차량을 이용하여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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