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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4. 04:51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동종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사회적유대관계, 차량처분, 부양가족(노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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