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1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01:0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부근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