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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1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01:0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부근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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