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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8.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낮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아 무면허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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