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고, 201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11: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상동에 있는 동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고 2014년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9.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19. 4. 17. 판시 전과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은 점, 위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저녁에 음주한 후 차에서 자고 그 이튿날 11:0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