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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0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중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사채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실제로 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차용금을 H 등에게 투자하여 사채(대부)업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차용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8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⑵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도 ‘사채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실제로 사채업 자금으로 투자하였고 위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현금 등으로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약 2년간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E, F는 위 D의 친구로 알게 된 사이이다.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 H가 사채업을 하는데 나와 엄마도 돈을 H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았다. H에게 돈을 넣으면 이자로 최소 연 20%를 받을 것이니 H에게 줄 돈을 빌려줘 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는 H에게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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