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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29 2012고단1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22.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5동 상층 8방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샤인의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의 사채금 20억 원에 포함시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빌려주고,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이자로 매월 100만 원씩을 주고 원금은 2-3개월이면 회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6. 피고인의 동양종금증권 계좌로 12,99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달 빌려 준 12,991,000원이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3,000만 원 정도가 되었다. 이번에는 주식회사 에이원마이크로 대표에게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주고 일 단위로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매일 이자로 10만 원씩을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5,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2-3개월 내에 회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 피고인의 동양종금증권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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