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 차용금 8,900만 원)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친언니가 사채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은 언제든지 말을 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언니가 사채놀이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10.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 ( 차용금 1억 4,773만 원) 피고인은 2013. 8. 경 김해시 F에 있는 G 학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 친언니가 사채놀이를 크게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책임지고 월 2부의 이자를 받아 주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곧 바로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언니가 사채놀이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87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4,773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I ( 차용금 1억 5,28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