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2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경부터 도박에 빠져 각종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중 봉급만으로 감당이 되지 않자 평소 친분이 있는 친구 또는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 어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경 부산 사하구 당리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 내가 C 조합에서 일하고 있고, 공장 사장님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그 사람들에게 급전을 빌려 주고 이자를 많이 받는다.
", "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급전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금을 지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3. 23. 경 2,000만 원, 같은 달 27. 경 200만 원, 같은 해
4. 7. 경 2,500만 원, 같은 해
5. 21. 경 5,000만 원, 같은 달 30. 경 3,000만 원, 같은 달 31. 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4,7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 때문에 발생한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