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 23.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자신이 소유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사채업을 하는 사촌언니도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사채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도 없는 처지여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촌언니가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촌언니에게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3,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10.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자신이 소유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사채업을 하는 사촌언니도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사채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도 없는 처지여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촌언니가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촌언니에게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8,32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관하여 피고인의 남편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