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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22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2007. 8. 14.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목동사거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D의 매장관리책임자인 E을 통하여 2014. 9. 25.경 위 D 매장에서 수표번호 'F', 액면 '6,000,000원', 발행일 '2015. 2. 28.'로 된 A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3. 2.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기재와 같이 합계 37,000,000원의 수표 4매를 각각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자가 각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주였던 남편의 사망을 기점으로 매출이 떨어지면서 매입대금을 제 때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부도가 난 점, 금액이 큰 수표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실제로 많은 수표를 회수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을 하게 된 정황, 총 부도수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2007. 8. 14.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목동사거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D의 매장관리책임자인 E을 통하여 201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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