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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199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중부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 오고 있다.

『2013고단1999』 피고인은 2013. 2. 1. 서울 중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3,000만원 공소장에 기재된 ‘5,000만원’은 ‘3,000만원’의 오기이다. ", 발행일 "2013. 8. 1.", 및 수표번호 “F”, 액면 “4,300만원”, 발행일 “2013. 10. 30.”로 된 각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8. 1. 및 2013. 8. 6. 국민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175』 피고인은 2012. 2. 26.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3,358만원”, 발행일 “2013. 6. 2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2013. 2. 25.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 “1,000만원”, 발행일 “2013. 6.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7. 1. 국민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620』 피고인은, 2013. 5. 3.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 "6,800만원" 발행일 "2013. 9. 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2013. 5. 6.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 "4,000만원" 발행일 "2013. 10. 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9. 6. 및 2013. 10. 8. 국민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351』 피고인은 2013. 6. 17.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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