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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3260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의 대출신청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B이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2753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6. 위 법원에서 “B은 원고에게 33,294,090원 및 그 중 19,8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29.부터 2012. 9. 12.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B, D을 두었는데, 2014. 7. 13. 사망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위와 같이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5. 7. 21.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51196호로 2014. 7.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즈음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이 개시될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3, 을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민공원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은 2014. 7. 13.에 있었고, 그에 따른 등기가 2015. 7. 21.에 마쳐졌으므로,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8. 18.에 제소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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