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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7 2013가합247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한 정산 주장(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 관련)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생 사이로 화성군 F 임야 31,736㎡ 중 31,736분의 9918 지분(이하 ‘이 사건 모토지’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이를 공장용지로 개발한 후 전매하여 그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1984. 9. 26.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토지 매매대금의 절반인 18,750,000원을 지급받았고, 1984. 9. 29. 종전 소유자인 G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모토지 전체에 관하여 1984. 9. 2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모토지는 2001. 3. 21. 행정구역 명칭 변경, 2003. 3. 10. 등록전환 및 2009. 11. 27. 분할을 거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화성시 H 임야 209㎡ 및 I 임야 229㎡(이하 위 2필지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매도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는데, 피고는 2013. 10. 29. 주식회사 남양알엔이에 이 사건 매도토지 전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망인이 2011. 3. 11. 사망함으로써 피고와의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조합재산을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의 2분의 1 지분 이전등기와 이 사건 매도토지 중 망인의 2분의 1 지분 가액의 지급을, 제1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 가액과 이 사건 매도토지 중 2분의 1 지분 가액의 합산액의 지급을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구한다.

나. 명의신탁 해지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주장(제2 예비적 청구 관련) 망인이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모토지를 매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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