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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51575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전351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3. 위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216,447원 및 그 중 4,839,703원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1936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1941년생)와 혼인하여 슬하에 D, E, F, B 네 남매를 두었는데, 2014. 6. 9.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1994. 10. 18.에 1994. 9.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취득하였는데, 위와 같이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4. 7. 18.에 2014. 6. 9.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11을 피고에게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이전한 것은 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협의분할은 원고의 B에 대한 2017. 8. 8.자 기준 채권액(16,990,97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협의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한 건 말소되었으므로 위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에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즉 피고가 B과 사이에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서 B의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는지가 쟁점이다.

나. 판단 갑 제6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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