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경부터 2012. 2.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 29.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아시안룩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6,8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은 후, 임의로 D에 할인을 의뢰하여 할인금 25,666,36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속어음 6장의 액면금 합계 67,137,000원 상당(할인금액 합계 63,684,831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31.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3,5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한 후, 그 중 2,000만 원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F에 송금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생활비 등의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수금자료, 송금확인증, 영수증,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