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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47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경부터 2012. 2.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 29.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아시안룩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6,8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은 후, 임의로 D에 할인을 의뢰하여 할인금 25,666,36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속어음 6장의 액면금 합계 67,137,000원 상당(할인금액 합계 63,684,831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31.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3,5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한 후, 그 중 2,000만 원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F에 송금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생활비 등의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수금자료, 송금확인증, 영수증,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3,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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