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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8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경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PET 식품용기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29.경부터 2012. 11. 30.까지 D이 경영하는 E에서 물품대금 합계 39,307,66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123,310,81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횡령ㆍ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반복되었고 횡령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동기,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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