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57』
1.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E’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3. 19:00경 양주시 광적면 일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해주고 수금한 돈 3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서 인터넷 도박게임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4. 11: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H’에 취업하여 그곳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14: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해주고 수금한 돈 2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4.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K’에 취업하여 그 다음날부터 그곳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해주고 수금한 돈 24만 1,000원과 시가 3만원 상당의 전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서 인터넷 도박게임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하였다.
『2012고단1393』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경기 가평군 L 부근에 있는 M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N’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