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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노30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뒤늦게나마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저지른 7차례의 동종 범행으로 원심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1. 1. 26.경 출소한 후 대학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5년이나 지나 뒤늦게서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전과의 범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24세의 젊은 나이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 부친의 피고인에 대한 교화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커터칼로 위협하여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불과 11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는 등 범행의 대상, 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당시 만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평생 치유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학업에 대한 중압감이 하나의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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