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뒤늦게나마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저지른 7차례의 동종 범행으로 원심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1. 1. 26.경 출소한 후 대학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5년이나 지나 뒤늦게서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전과의 범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24세의 젊은 나이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 부친의 피고인에 대한 교화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커터칼로 위협하여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불과 11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는 등 범행의 대상, 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당시 만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평생 치유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학업에 대한 중압감이 하나의 요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