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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7.22 2020노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피고 사건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는 2018. 8. 31. 16:30경 피해자에게 성기를 들이대고 “먹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에 불과한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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