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9노15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덩치가 큰 성인인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스토킹하듯 계속 따라다니고,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해 무력하게 따라나선 피해자를 성적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의 인지능력과 진술능력 등에 비추어 오히려 피해 사실이 축소되어 진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으로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다소 미흡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