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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464 현대홈마트 옆 골목길을 월드하우스 방면에서 홈마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후방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차 뒤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부근 CCTV확인수사)

1. 진단서(C), 의사진술서, 진료기록부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4회 외에 중한 전과 없고, 도로에서 쪼그리고 앉아 구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으며, 책임보험으로 치료비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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