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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노1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장소는 주택가 골목길과 이면도로가 만나는 곳이므로 피해자 D은 자전거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야 함에도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하는 등 자전거 통행방법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사고장소의 우측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불가형력적인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3. 1. 19. 10:00경 C 카스타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대풍당’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큰시장’ 방면에서 생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D은 그 무렵 가해차량 우측의 주택가 골목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 중앙파출소 방면에서 큰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사실, ② 피해자의 자전거가 골목길을 벗어나 위 도로의 중간 지점(이 지점은 가해차량이 위 도로와 위 골목길이 만나는 교차로에 막 진입한 곳이다)에서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이 충돌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 ③ 위 충돌로 피해자는 위 도로상에 떨어졌고, 피해자의 자전거는 가해차량 전방으로 튕겨져 나갔으며, 가행차량의 앞범퍼 부분에는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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