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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7.21 2020고단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3:35경 경남 진주시 C 입구에 설치된 인도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입구 맞은편 횡단보도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이고 마침 피해자 D(54세)이 승용차 후방의 인도에 앉아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출발하기 전 차량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도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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