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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8 2013고단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길을 양평시장 쪽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다

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폭이 좁은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예의주시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고인의 차량으로 유턴을 시도하고 후진을 한 과실로, 피의차량을 뒤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SM3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에 있는 ‘벽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양근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길에 이르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농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감정결과)

1. C에 대한 진단서, 입원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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