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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7 2013구단120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진성에프앤비(이하 ‘진성에프앤비’) 소속 일식 조리사로서, 2013. 1. 29. 피고에게 2012. 12. 23. 21:00경 작업대 하단에서 쪼그리고 앉아 주방을 청소한 후 일어서다가 무릎 통증이 발생(이하 ‘이 사건 재해’)하여 ‘좌측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11.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일 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년 이상 일식 조리사로서 좌ㆍ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기타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은 바 있는 등 평소 무릎 부위에 지속적인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 쪼그리고 앉아 작업장을 청소하고 일어서던 중에 왼쪽 무릎이 뒤틀리며 파열음이 난 이후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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