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9. 17:50경 강원 횡성군 C식당’ 앞 도로부터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19.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F 마트’ 앞 도로를 복지골 휴게소 방면에서 서원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G 스카이라인 승용차 옆에 피해자 H(63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및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10m 전방으로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12,6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