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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09 2017고단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07:40 경 C 마이 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서원면 신평석화로 209 부근의 409호 지방도로를 서원면 방면에서 원주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편도 1 차로의 도로이고, 경운기 등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81 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중증 흉부 손상 의증으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도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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