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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10 2013고단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8. 18:1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부터 같은 면 석화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409호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18:10경 강원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409호 삼거리 교차로를 오크밸리 쪽에서 서원면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차로에서 이동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여, 38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바퀴 및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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