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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8 2015고단2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8.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9. 11:50경 강원 횡성군 서원면 월송석화로에 있는 ‘석화수련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E)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기간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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