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20 2014고정2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15:4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서원면 유현리에 있는 ‘라라솔캠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공근면 신촌리에 있는 신촌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