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5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2:01 경 위 아파트 주민 약 440명이 가입되어 있는 ‘D ’에,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 아파트 시공 사인 주식회사 E과 하자 보수 관련하여 유착관계가 있거나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저번에 입대의 자기네 들 끼리 홈페이지 만든다고 의결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홈페이지 만드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나요 조경도 순차적으로 한다 해 놓고 한 번 해 놓고 대충 하고 난 뒤로 또 시간 때 우기, 엘 베는 이제 모든 거 포기상태 E 의도대로, 입대의 의도대로 모든 게 잘돼 가는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E과 입대의 관계자 분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모든 게 끝나고 많은 보상들이 있을 거니까요’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공소 기각 이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반의 사 불벌죄),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