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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6 2018고정10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8,9호 라인 대표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위 아파트 8,9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게시물 공고란에 부착한 ‘입대의 회장 무효 및 입대의 위원 해임요청안 공고’라는 제목의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된 아파트 선거와 관련된 공고문을 수회 떼어내는 방법으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등에게 해임 사유가 있을 경우에 라인별 대표자 및 이사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요구(안)을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고(제20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에게 해임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요구(안)을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20조 제6항), 이러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후에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업무가 개시된다고 할 것인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 제6항에 따른 해임절차의 진행 요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문(‘입대의 회장 무효 및 입대의 위원 해임요청안 공고’)은 그 작성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자격에 관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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