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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35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C는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들로부터 입주자대표회장 및 입주자대표위원 6명에 대한 해임요청을 받아 선거관리업무를 하였고 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8, 9호 라인 대표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위 아파트 8, 9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게시물 공고란에 부착한 ‘입대의 회장 무효 및 입대의 위원 해임요청안 공고’라는 제목의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된 아파트 선거와 관련된 공고문을 수회 떼어내는 방법으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전제가 되는 ‘선거관리업무’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라인별 대표자에게 해임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요구(안)을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고(제20조 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해임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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