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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6 2016고정15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104동 동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위 아파트에서 “C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 올립니다.

이전 입주자 대표회장 D와 추종자들 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무참히 짓밟히고 빼앗겨 왔습니다

( 중략) 입주민 여러 분! 더 이상 저들의 범죄 행각을 묵인하고 방관한다면 앞으로 또 몇 년을!, 아니 어쩌면 영구히 우리 아파트는 법과 원칙은 실종되고 부정과 비리가 되 물림 되는 주거 단지가 될 것이며 ( 중략) 그래서 이제는 저들의 부정, 비리를 발본 색원하고 저들에게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며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온전히 배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현( 제 3 기) 대표회장 (E) 을 해임시켜야 하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 아파트를 신뢰와 화합 속에 보다 살기 좋은 주거단지가 되도록 주민들을 선도하고 봉사하기 위해 입대의 회장이 되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과거의 부정,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정 비리를 획책하려고 입대의 회장이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동대표와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실 확인서의 기재

1. 유인물, 불기소 결정서, 각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주식회사 다 하기 공문( 관리 소장 병가에 다른 대 직 인사 발령), 입주자대표 임시회의 결과 공고, 소견서, 병가 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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