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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9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F( 당시 대표이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는 호텔 신축, 운영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H 계열사로서, 같은 계열 사인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그 업무를 지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3. 8. 1. I 의 인적 분할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로도 I 관계부서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유지되었다.

피고인은 H의 계열 사인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상 근고문으로서, H 및 계열사 전체의 건설시설관리 부문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L는 2013년 경 당시 I 자재 부 상무로서, H 회장 M, N 부부의 ‘ 서울시 종로구 O 주택( 이하 ’O 주택‘ 이라고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2013년 초경부터 진행된 인테리어 건축 등 공사 및 피해자 회사 발주의 ‘P 호텔( 현 ’Q 호텔‘, 이하 ’P 호텔‘ 이라고 한다)’ 건축과 관련하여 2013년 9 월경부터 진행된 인테리어 공사의 각 공사업체 선정, 계약조건, 계획비용 내의 자금집행 결정 등 실무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5 월경 L 및 I 자재 부 차장 R에게 O 주택의 인테리어 건축부대기계 전기공사 비용 중 30억 원을 향후 진행 예정인 P 호텔 공사비용으로 전가하도록 지시하고, L, R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O 주택 인테리어 등 공사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S( 이하 ‘S’ 이라 한다) 담당자인 T 등과, S이 O 주택 공사금액 중 30억 원을 향후 P 호텔 인테리어 공사금액에 더하여 하도급 받기로 약정한 후, O 주택 인테리어 등 공사의 계약금액을 위 30억 원을 뺀 나머지 39억 6,220만 원으로 정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L, R은 2013년 9 월경 S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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