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1991. 7. 4.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자재부에 입사하여 2004.경 차장으로 승진한 후 2010.경부터는 I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견적, 입찰, 발주,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 초경부터 2014. 초경까지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전 K L 회장 부부 주택(이하 ‘J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 현장의 인테리어 및 건축 마감 공사에 대한 견적, 입찰, 계약 업무 지원을 하였고, 2013. 9.경부터 2014. 8.경까지 인천 M호텔(이하 ‘N호텔’이라고 한다) 신축 현장의 인테리어 및 가구 공사에 대한 견적, 입찰, 계약업무 지원을 하였고, 2014. 가을경부터 2014. 3. 18. I을 퇴사할 때까지 서울 종로구 O 일대 구 P 직원 숙소 부지에 호텔, 공연장 등(이하 ‘O 호텔’이라고 한다)의 건립 추진을 위해 구성된 ‘Q센터 추진 사무국’에 파견되어 대관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향후 호텔 건립 인ㆍ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전반적인 공사 관리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B은 1991. 1. 28. 제주 제주시 R에 있는 I 제주지사에 입사하여 제주도 지역의 I 시설 및 공사 업무를 담당하다
2006. 3.경부터 I 본사 시설환경부에 근무하면서 I 전체 시설 및 공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7.경부터 I 제주지점에 근무하면서 제주도 지역에 있는 I 제주지점 사옥, 직원 사택, S, T 등 제주도 지역에 있는 I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면서 해당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 건축 공사에 대한 현장 관리 및 감독, 준공검사를 총괄하였고, 2020. 4. 1.부터 S에서 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은 1970년대 초경부터 I 발주 공사를 시공해 오면서 J 주택 공사와 N호텔 공사에도 참여한 서울 강서구 U, 3층에 있는 실내건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