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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7 2018노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H 및 계열사 전체의 건설시설관리 부분을 총괄하는 고문임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P 호텔 공사의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L 등과 공모하여 H M 회장 부부의 O 주택공사비용 중 30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전가하도록 한 점, 그 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H 차원의 대책 회의를 거쳐 횡령한 돈의 액수를 축소하기 위한 시도까지 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또 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H M 회장이 30억 원 전액을 반환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O 주택 공사비용 전가를 위한 공사계약의 체결, 공사대금 지급 방식의 결정 및 자금 집행 등 실무는 피고인이 아닌 L 등 I 자재 부에서 주관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 하였다.

나.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다.

피고인은 지난 4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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