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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나36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할되기 전(前) 부동산인 안성시 O 토지(이하 ‘O 토지’라 한다)는 망 P, Q, 피고 E, 망 R(이하 위 4인을 통틀어 ‘망 P 등’이라 하다)의 공동소유였는데, 망 P 등은 1934. 11. 5.경 조선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O 토지에 관하여 1964. 10. 22. 신탁기간 도래 시 신탁이 종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조선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 P은 1950. 10. 21. 사망하여 피고 D이 망 P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Q은 1955. 8. 15. 생사불명기간 만료로 1980. 11. 4. 서울지방법원에서 실종선고의 재판을 받아 피고 G, 피고 H, 피고 I,피고 J가 Q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피고 E은 1950년경 행방불명되어 서울가정법원 86드5005호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사건에서 1986. 5. 30. F이 피고 E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망 R은 1935. 3. 24. 사망하여 S이 망 R을 상속하였다가 위 S이 1995. 3. 21. 사망하여 피고 K, 피고 L, 피고 M,피고 N가 위 S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05. 2. 20. 피고 D, 피고 G(망 Q의 상속인 대표), F(피고 E의 재산관리인), 피고 K(망 R 및 S의 상속인 대표)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조선신탁 주식회사’는 1946. 10. 29. ‘주식회사 조선신탁은행’으로, 1950. 4. 25.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으로, 1954. 10. 1.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으로, 1960. 1. 1.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 각 상호 변경되었고, 주식회사 한일은행은 1999. 1. 6.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흡수 합병되었으며,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5. 20.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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