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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2 2017구단66049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658,7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4.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B 공공주택지구<1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1. 12. 8. 국토해양부 고시 C B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D 잡종지 3,7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 밖에 원고 소유의 ① 서울 강동구 E 잡종지 132㎡, ② 위 F 잡종지 1,322㎡, ③ 위 G 잡종지 1,783㎡도 함께 수용되었으나, 원고는 위 ① 내지 ③ 각 토지에 대하여서는 보상금 증액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위 ① 내지 ③ 각 토지에 대한 법원 감정도 실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에 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1. 3. - 손실보상금 : 2,797,331,050원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대화감정평가법인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서울 강동구 H 잡종지 1,590㎡{이용상황 : 전,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세장형/평지}를 선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2,848,048,700원 - 감정평가법인 : ㈜가온감정평가법인, 동인감정평가법인㈜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서울 강동구 H 잡종지 1,590㎡{이용상황 : 전,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세장형/평지}를 선정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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