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지하 1 층의 수분 양자 대표를 맡은 사람이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위 건물 지하 1 층 일부의 소유자로, 2017. 12. 6. 경 서울 고등법원에서 B 수분 양자 대표 D 및 다른 소유자들과 함께 위 건물 지하 1 층을 점유하던 유치권 자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6나17318호) 을 받았고, 2018. 3. 31. 경 위 유치권 자들을 퇴거시킨 후 지하 1 층 출입문 앞에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하여 가 벽을 설치하여 지하 1 층을 폐쇄하고,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경 위 쇼핑몰 지하 1 층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부분에 E으로 하여금 장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221만 원 상당의 판넬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서울 고등법원 2016 노 17318 건물 인도 등 판결 문 플래카드 게시 사진, 건물 지하 1 층 영업사진, 지하 1 층 폐쇄사진 지하 1 층 폐쇄공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