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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19979
점유회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16세대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주식회사 D와 위 16세대의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D는 위 16세대의 부동산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관리비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D에게 분양대행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주식회사 D는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위 16세대의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D는 2017.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등을 대금 5억 원에 양도하였고(그에 따른 유치권 포함), 이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위 16세대의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E, F, G 등이 위 16세대 부동산에 거주함으로써 간점 점유의 방식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다.

한편 피고는 2017.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2019. 1. 12. 14:00 이 사건 부동산에 침입한 다음 직접 점유자인 F을 끌어냄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및 결론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점유회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였던 사실, 피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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