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순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2010.10.25.부터 2017.6.30.까지 근무한 근로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에서 원고와 같이 일했던 직장동료이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는데, 피고는 2015.12.9.14:00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정674호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E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원고는 2015. 5. 13. 09:2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B(피고)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E(기술팀장)이 장비에 대해 테스트를 바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개새끼가 임대장비나 잘하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2.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였으나 2016. 11. 29. 광주지방법원 2016노312호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7. 1. 31. 대법원 2016도21031호로 상고도 기각되었다. 라.
E은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2015. 5. 13. 업무시간 중 사무실 내에서 발생한 기술팀장 모욕 관련의 건'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 당시 피고는 위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19. 12. 31. 참고인 F,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0. 18.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피고와 G 등이 위증을 하였다는 사유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재고정2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0. 11. 5. 재심이 개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