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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7 2017가단762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4차97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19,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4차975)을 제기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 7.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내 C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원고의 통장을 이용하였을 뿐,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부부(원고와 C)가 같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고소를 하였는데 C이 원고 모르게 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인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119,68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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