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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나4414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7째줄의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한 상태이다.”를 “이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위 형사판결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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