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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구합32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2017. 4. 20.부터 2017. 7. 19.까지)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8. 2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등에 관한 측정대행업등록을 마치고, 2013. 9. 9. 수은화합물(Hg)과 비소화합물(As)에 대한 측정항목을 추가 등록하여 현재 비소 화합물(As) 등 27개 항목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등에 관한 측정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경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비소화합물(As)을 포함한 22가지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자가측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3.부터 2015. 6. 10.까지 238회에 걸쳐 비소화합물(As)에 관한 시험성적서(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발급해주었다.

다. 정부는 2015. 10. 26.부터 2015. 11. 11.까지 전라남도 소재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들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B 배출시설의 비소화합물 측정 시 가스상 물질 분석 없이 입자상 물질만 분석 후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3. 14. 여수경찰서에 원고를 고발하였다. 라.

여수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16. 5. 27.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C을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기소하였고(2016고단848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2. 8. 원고와 C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원고와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7노1016호). 마.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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